안녕하세요. 호주로 이민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호주 이민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민을 고려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편리한 세상이 도래했지만 이민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호주 이민법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호주 이민법은 세법과 함께 가장 변화가 많은 분야로 이민자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방정부는 변화하는 국내외 노동, 경제 환경에 따라 지난 5월 이민법 개편 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민 규정의 변화와 그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이민비자 소득기준 인상(53,900> 70,000)
TSMIT는 고용주 지명 임시비자(SC482) 신청 시 비자 신청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최저임금입니다. 지난 10년간 53,900으로 인상 없이 유지되던 TSMIT가 이번 개편으로 70,000달러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통계에는 기존 고용주 지명 임시 비자 소유자의 90%가 새로운 임금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노미네이션(nomination) 신청서가 7월 1일 이전에 접수된 경우에 대해서는 인상 전 TSMIT 기준(53,900달러)으로 비자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생 비자 소지자가 허용되는 노동 시간의 증가7월 1일부터 학생 비자 소지자는 학기 중에 2주 동안 최대 48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팬데믹 기간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풀타임 근로 권리를 없애고 이전처럼 근로시간 제한을 복구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팬데믹 이전 2주 동안 최대 40시간 일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소폭 증가한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졸업생 비자 기간 연장졸업생 비자는 이번 호주 이민법 개편에서 가장 큰 폭으로 변화한 부분입니다. 팬데믹 이전 최대 2년이었던 비자 기간이 전공 과목에 따라 4~6년으로 늘었습니다. 4-6년의 비자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호주의 대학 이상에서 교육, 공학 및 농업 분야의 과정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졸업생 비자가 2022년 9월 1일과 2023년 7월 1일 사이에 만료된 학생들은 코로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 이것이 승인되면 추가로 2년간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비자신청 수수료 인상비자 수수료가 6-40%까지 인상되었습니다. 관광비자, 워킹홀리데이비자, 임시근로비자 등은 15% 올랐고, 사업 및 투자 관련 비자는 40% 올랐고, 다른 비자 수수료도 일괄적으로 6%씩 오르게 됐습니다. 수수료에 민감하신 분들은 수수료 인상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뉴질랜드 시민, 호주 시민권 신청자격 완화호주이민법에서는 2023년 7월 1일부터 호주에 4년 이상 거주한 뉴질랜드 시민은 영주비자를 신청할 필요 없이 바로 호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특수 카테고리 비자(444-SCV)를 소지한 뉴질랜드 시민에게만 적용되며, 이는 SCV 소유 뉴질랜드인의 시민권 신청에 대하여 호주 영주권자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을 의미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주 지명 영주비자 대상 직군 확대호주 연방정부는 고용주 지명 영주권(SC186) 비자 신청 규정을 대폭 손질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기존에는 중장기 전략적 직업군(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에 포함된 직업을 가진 사람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대부분의 직군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호주 이민법에서 중요시되는 것이 영주비자 대상 직군에 대한 내용인 만큼 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금일 조사한 호주 이민법 내용을 바탕으로 성공적이고 희망찬 이민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