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음주운전징계 변경 된 기준으로

법무법인 로윈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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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음주 후에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이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경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0.03-0.08%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며 혈중알코올농도 0.08-0.2%일 경우 1년-2년의 징역형 또는 500-1000만원 사이에 벌금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0.2% 이상일 경우 2년-5년 징역형이나 1000-2000만원 벌금형 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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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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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형사처벌 대상이 공무원이라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법령 제692조를 보면 공직자가 구 공판에서 실형을 받거나 선고유예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결격사유와 퇴직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무를 잃을 우려가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 일하고 국가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인 만큼 품위 유지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일반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 공무원의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에 더해 징계까지 받게 됩니다.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의 6가지 징계가 있습니다. 만약 해임이나 파면될 경우 한순간에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가 내려지게 됐다면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책은 해당 사건에 대해 훈계, 회개시키는 것이며 감봉은 1개월-3개월 동안 보수의 1/3을 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은 1개월-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징계이며, 그 기간의 보수는 감봉합니다. 강등은 직급을 한 계급 아래로 낮추는 것이며 3개월간 정직, 감봉 제재도 받게 됩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는 징계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되며 결격기간, 퇴직급여 감액 등을 봤을 때 파면이 더욱 큰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변경된 처벌 기준

변경된 처벌 기준법무법인 로윈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4 삼익라비들빌딩 10층법무법인 로윈부산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814호법무법인 로윈부산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814호법무법인 로윈부산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814호